소방세부담는다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0-29 15:57:00 수정 2001-10-29 15:57:00 조회수 4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소방관련 세금이 최고 50%까지 늘어나고 부과대상도 확대됩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소방시설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를 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50%까지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화재 발생위험이 높은 7개 업종 15개

시설에만 부과하도록 한정했던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해 화재유발요인과 위험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과대상 확대여부는 시행령에 위임하되 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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