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배수개선사업취재보고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0-25 08:29:00 수정 2001-10-25 08:29:00 조회수 5

*고흥지역 배수개선사업 취재보고

현황- 지난 9일 현장설명회에서 남진건설과,

동광건설,남양건설,서진산업,삼풍건설,영동건설

등 이지역과 지역외 업체 등 8개업체가 등록을

마쳤슴.

입찰등록기간은 11월8일부터 12일까지이며 개찰은 11월 13일임

취재이유-

제보에따라 입찰참가자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아 입찰참가업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등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이중제한이나 과다한 제한을 한게 아니냐하는 문제의식에서

취재를 시작.

쟁점사항- 국가나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그리고 민간투자

기관등의 공사실적 인정여부는 공사발주처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기간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슴.

건설협회와 전라남도의 취재결과 나주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처럼 이중제한은 아니여서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남.

고흥군은 사업규모가 커 민간이나 정부투자

기관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10년간 공사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설명.

문제는 투명한 입찰을 위해 입찰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며 기술이나 자본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어느정도 막아야 하는지 판단이 관건.

류상철 고흥군수는 이번 사업은 공사성격상

8개업체의 응찰도 많아 그중에서도 그만한 일을

해낼수 없는 업체까지도 있으며 자기들끼리

입찰경쟁을 하다보니 최근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실사까지 했다고 전언.

결론-

일단 이번 입찰은 외형적으로는 법적인 하자는

비껴갔음.

당초 의혹을 가졌던 업자와의 유착등은 응찰업체가 8개나돼 현재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입찰등록과

개찰등의 과정을 지켜보며 업체간 담합,기관의

유착등을 취재해 볼 계획임.

특히,남양건설이 응찰업체에 들어가 있어서

관련취재를 집중해 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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