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후속 징계 불가피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0-21 13:57:00 수정 2001-10-21 13:57:00 조회수 0

도 교육청 교육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후속 징계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교육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영진 전 교육감등 3명을 전격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의 향방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사법처리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재선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의

자체 징계도 예상됩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 관련자가 세명에 불과하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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