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조재건 판사는
공익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광주시지부장 53살
이모씨와 감찰위원 54살 임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5월 바자회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익요원 22살 유모씨 등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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