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석유판매상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02 19:23:00 수정 2001-11-02 19:23: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석유판매상 42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9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42살 나 모씨에게 천 5백여만원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50여만원을 받는 등 9백여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5백억원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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