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눈섭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여수시 여서동 43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에 주부나 학생들을 불러 눈섭 문신을 시술하고 한명당
3-4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0여명에게
백 50만원가량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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