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25 19:30:00 수정 2001-10-25 19:30:00 조회수 4

다음달부터 운전중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단속을 받게 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운전중에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일 경우라도 원터치가 아니라 전화 번호를 일일이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