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강요 사채업자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19 09:20:00 수정 2001-10-19 09:20: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금 300만원을 빌려준 뒤 협박을 해 3천만원이 넘는 차용증을 쓰도록 한 혐의로

사채업자 2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7일 46살 기모씨에게

15일 이내에 갚기로 하고 선이자 45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1동 모 다방에 감금하고 3천250만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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