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영업으로 윤락강요한 다방업주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19 09:19:00 수정 2001-10-19 09:19: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화대를 갈취해 온 혐의로

43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4살 조모씨 등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술집 등을 상대로 매일 5-8시간씩

속칭 티켓영업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비로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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