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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혐의로 기소된
정치개혁 시도민 연대
관계자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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