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해 윤락 알선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24 06:35:00 수정 2001-09-24 06:35:00 조회수 6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광주시 계림동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16살 김 모양을 고용한 뒤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