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의
쌀값 보전대책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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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잔여물량 백만석을 수매하기 위해
9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것과,
해남군이 벼 1가마에 천원씩
12억원을 지원키로 한것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최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쌀값을 보전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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