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02 19:55:00 수정 2001-11-02 19:55: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외사계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일본으로 건너가려한 혐의로 38살 조 모씨와 여권을 빌려준 조씨의 처남 30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8일 전남도청에서 처남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이를 이용해 일본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으로 밀항하려한 혐�畇求�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2년전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퇴거된 뒤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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