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 30대 2명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02 19:05:00 수정 2001-11-02 19:05: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일본으로 건너가려 한 혐의로

목포시 교동에 사는 36살 조모씨와

여권을 빌려준 조씨의 처남 박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2년전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퇴거된 뒤 비자발급

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처남의 여권을 빌려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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