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석유판매상 42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른면 정씨는 지난 99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모씨에게 1500여만원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5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900여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500억여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