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금까지 대출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각종 규정들이 다음달부터 고객위주로
바뀌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던 담보설정비용은 앞으로는 은행측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대출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신거래
약관상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대출부실에 따른
가압류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중단과 회수절차 돌입조항의
적용도 고객위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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