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약관정비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2-07 18:38:00 수정 2001-02-07 18:38:00 조회수 2

◀ANC▶

지금까지 대출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각종 규정들이 다음달부터 고객위주로

바뀌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던 담보설정비용은 앞으로는 은행측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대출고객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신거래

약관상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대출부실에 따른

가압류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중단과 회수절차 돌입조항의

적용도 고객위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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