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수 실적 점수 반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2-11 11:20:00 수정 2001-02-11 11:20:00 조회수 2

◀ANC▶

앞으로 임용전의 군경력이 가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됩니다.

◀VCR▶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전의 군경력이

가경력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육아휴직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연수이수실적이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됩니다.



연수실적 반영 상한점은

모두 1점 이내이며,

학점당 0.01점으로 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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