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밀도살 업자 5명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2-18 20:55:00 수정 2001-02-18 20:55:00 조회수 0

◀ANC▶

한우를 밀도살해 팔아온 도축업자와

한우 공급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VCR▶

광주 서부 경찰서는

한우를 밀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식육업자 58살 이모씨와

한우 공급책 35살 박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밀도살된 한우를 구입해

생고기로 팔아온 혐의로

광주 M 가든 등 식당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나주시 봉황면의 한 농장에서

검사도 받지 않은 한우 천여마리를 밀도살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밀도살된 한우 고기를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식당 10여곳에 팔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식당 업주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씨 일당이

일반 소고기보다 비싼 값에

밀도살된 고기를 팔고

도축세 등을 포탈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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