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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밀도살해 팔아온 도축업자와
한우 공급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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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 경찰서는
한우를 밀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식육업자 58살 이모씨와
한우 공급책 35살 박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밀도살된 한우를 구입해
생고기로 팔아온 혐의로
광주 M 가든 등 식당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나주시 봉황면의 한 농장에서
검사도 받지 않은 한우 천여마리를 밀도살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밀도살된 한우 고기를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식당 10여곳에 팔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식당 업주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씨 일당이
일반 소고기보다 비싼 값에
밀도살된 고기를 팔고
도축세 등을 포탈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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