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이발소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2-24 13:58:00 수정 2001-02-24 13:58:00 조회수 0

◀ANC▶

순천 경찰서는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을 고용해

퇴폐 영업을 시켜오던

순천시 인제동 41살 서모씨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순천시 연향동 모 이발소에

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윤락 행위등을 시키고

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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