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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서는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을 고용해
퇴폐 영업을 시켜오던
순천시 인제동 41살 서모씨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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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순천시 연향동 모 이발소에
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윤락 행위등을 시키고
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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