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조제행위 50대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3-01 11:35:00 수정 2001-03-01 11:35:00 조회수 4

◀ANC▶

광주 광산경찰서는

면허없이 치과 의료와 의약 조제 행위를 해온

북구 망월동 58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지정소에 치과 의료기와

1회용 주사기 등을 갖춰 놓은 뒤

20여명에게 치과 시술을 해주고

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약사 면허도 없이 자신의 약국에서 소염제와 진통제 등

9가지를 혼합한 속칭 신경통약 50봉지를 조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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