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이상
장기저축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일이 지난뒤 돈을 찾을 경우
만기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VCR▶
이에따라 예전에 높은 금리로 장기저축에 가입했던 많은
고객들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5년이상 예금과
적금,부금,신탁상품등 장기 저축
예금이 만기일이 된뒤에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만기후 이자는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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