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보상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3-10 18:06:00 수정 2001-03-10 18:06:00 조회수 4

◀ANC

앞으로

밀렵.밀거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VCR▶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밀렵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최근 3년이내에 발생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반달 가슴곰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는 200만원,수달은 백만원, 멧돼지 50만원,

기타 조수와 가공품 등은 2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