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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밀렵.밀거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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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밀렵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최근 3년이내에 발생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반달 가슴곰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는 200만원,수달은 백만원, 멧돼지 50만원,
기타 조수와 가공품 등은 2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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