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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명예 감독관제가
확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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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장을
명예 감독으로 임명해 시행한 명예감독관제가
부실 시공 방지에 성과가 잇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이나 전문가 가운데 한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공전에
감독과 시공업자가 공사를 빌미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부실공사 방지 서약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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