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동거중에 헤어졌더라도
한쪽이 잘못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가사부는
56살 진모 여인이
동거남인 63살 허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남 허씨가 진모 여인의
전답을 몰래 팔고 폭행하는등
정신적 고통을 입힌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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