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멋대로 청구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2-26 13:58:00 수정 2001-02-26 13:58:00 조회수 0

◀ANC▶

시외 전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요금 청구서를 멋대로 발송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방적으로 수수료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기자







전화 가입자 차 모씨는

지난 주 난데없이 날아온

전화요금 청구서을 받아보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한국통신 가입자인 차 씨가

시외전화 서비스회사를 바꾼적이 없는데도 데이콤 측에서

전화요금을 내라고 청구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SYN▶



차씨가 데이콤측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때는 지난 해 10월,



차씨는 뒤늦게 자신의 뜻과는 달리 데이콤 시외전화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곧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데이콤측은

차씨에게 변경 수수료 천원까지

버젓이 청구했습니다.

◀SYN▶



물론 이같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가입자 유치는 한국통신과

온세통신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이들 회사들은 가입자가

확보되면 다시 바꾸는 절차를

복잡하게해 가입자 변경을

막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요금제도등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자기회사에

가입시키고 있어 전화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단체등에서는

요금 할인등을 내세우는 말에

결코 신상명세를 알려줘선 안되며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회사나 정보통신부에 알려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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