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인 주민불안

입력 2001-02-09 18:49:00 수정 2001-02-09 18:49:00 조회수 0

◀ANC▶

한국 부동산 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과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현행 법규에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에 대한 후순위에 놓여있고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상탭니다



이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일련의 부도사태를 계기로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제정은 서두르고 있으나 임대아파트 전세권 설정에 대한 조치를 뒷전으로 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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