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매단채 질주 택시기사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8 09:19:00 수정 2001-03-08 09:19: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단속중이던 의경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6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광주시 농성동 담배인삼공사 앞길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던

의경 21살 김모씨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 정지기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형사에게 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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