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 상습 절도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8 09:34:00 수정 2001-03-08 09:34: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해남군 북일면 19살 정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군은

미용실 여종업원 숙소인

화순 모 아파트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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