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과 함께
물탱크 청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해지자 청소를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수도법 개정으로
년 1회이상으로 의무화됐던
물탱크 청소 지도점검 규정이
삭제되면서
순천지역 171개소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물탱크의 상당수가
청소를 미루거나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 이용시설,
아파트등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저수조 청소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관리자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조류등이 생기거나
바닥의 침점물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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