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 점검 소홀하다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3-08 10:28:00 수정 2001-03-08 10:28:00 조회수 4

수도법 개정과 함께

물탱크 청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해지자 청소를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수도법 개정으로

년 1회이상으로 의무화됐던

물탱크 청소 지도점검 규정이

삭제되면서

순천지역 171개소의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물탱크의 상당수가

청소를 미루거나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 이용시설,

아파트등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저수조 청소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관리자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조류등이 생기거나

바닥의 침점물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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