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무 배상책임 없어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9 20:11:00 수정 2001-03-09 20:11:00 조회수 0

◀ANC▶

광주고등법원 제 1 민사부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내자 보상 책임이 없다며,

택시 운송 사업 조합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이 위법적인

경우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 97년 소속 택시가 경찰 순찰차에 �기던 차량에 부딪혀

운전자등 3명이 숨지자,

경찰의 무리한 추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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