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산단 보상위원장 배임 검거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2-07 07:53:00 수정 2001-02-07 07:53: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율촌 산단 조성 당시

보상 추진 위원장직을 맡아

어업 손실금을 분배하면서

1억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63살 유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유씨는 백여가구의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 손실 보상금

25억원을 분배하면서,

어민 5명의 통장으로

배당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