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임대상인 주민불안

입력 2001-02-09 18:49:00 수정 2001-02-09 18:49:00 조회수 0

◀ANC▶

한국 부동산 신탁의 부도를

계기로 영세 상인과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현행 법규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입주민에 대한 후순위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탭니다



이에따라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영세상인과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 전세권 설정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어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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