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통신요금 3천5백만원이라니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14 21:11:00 수정 2001-02-14 21:11:00 조회수 0

◀ANC▶

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1년여 동안 3천만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사자는 물론 통신회사측도

오리무중입니다.



박수인 기자









지난 99년 3월 나주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OK통신은

대구의 모 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67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뒤 1년이 넘도록

OK통신에서는 단말기 값이나

사용 요금을 내지 않았고

대리점과 통신 회사는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박수인)

그러나 청구서가 날아간 곳은

엉뚱하게도 나주의 한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최모씨 앞이었습니다.



최씨에게 부과된 휴대폰 사용요금 2천5백여만원.



ok 통신에서 사들인 단말기

67개 모두 최씨 이름으로

가입돼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또다른 이동전화에서도

최씨가 지난99년 휴대전화

70여대를 사용했다며

요금 천백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INT▶최



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은

OK통신이 최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본을 보내서 단말기를 줬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INT▶전화



그러나 최씨가 보냈다는

사업자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OK통신은 단말기를

배달받은 뒤 한 달이 채 안돼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SYN▶경찰



최씨는 휴대전화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두 통신회사는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며

벼르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도 없이

사업자등록 사본만 보고

단말기를 판매한 것이

3천5백만원이라는 요금을

오리무중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엠비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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