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끼어들기 집중단속-라디오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1 20:42:00 수정 2001-03-01 20:42:00 조회수 0

◀ANC▶

이달 한달동안

차량들의 '끼어들기'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은

일부 차량들의 불법 '끼어들기'가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달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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