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내용을 기장하지 않거나 부풀려 기록한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당국의 제제가 가해집니다.
광주 국세청은
상당수 유흥주점 등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99년부터 유흥주점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 10%와 특소세 20%를 부과하고 여종업원의 봉사료에는 5%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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