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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사용에 따른
어장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산 제조업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현행 제도상
유기산 제품을 제조하는데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장비기준이 없어
시중에 불량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유기산 제조업의
자격과 설비기준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무기산 사용어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는
3년간 재개발을 못하게 하고
2차 적발시에는
어업 면허를 취소하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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