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미흡으로
부실 건설업체가 다시 구제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천4백여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 3백여곳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당초 전산작업 등을 통해
부실업체로 적발한 8백여개 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청문과정에서 4백6십여곳이 구제됐습니다.
이같은 무더기 구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처분 기준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로 규정해 통상 두달정도 걸리는 청문과정에서 이를 보완만 하면 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로 고쳐 즉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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