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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최근 지리산에서 서식 사실이 확인된 반달가슴곰등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역에대한 출입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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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지역은 노고단,쑥밭제,
치밭목,만복대 일원 등으로 이들 지역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리소는 이를 위해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300개를 통제구역 주요지점에 설치하는 한편 밀렵감시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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