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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우리말로 자녀 이름을 지은
학부모들의 개명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개명신청 건수는 3천5백여건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2백여 건이 들었고 특히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둔 부모들의 개명신청이 한달이면 10건 가까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개명신청 건수 가운데 3천60여건이 허가돼 허가율이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름이 놀림감이 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어린이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 주고 있다며
처음 이름을 지을때 부모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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