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골재 채취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3-02 06:50:00 수정 2001-03-02 06:50:00 조회수 0

◀ANC▶

전남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광주천에서

백70 입방미터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혐의로 모 구청 담당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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