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2 20:53:00 수정 2001-03-02 20:53: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군청이 발주한 도로개선 공사의 감리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장성군청 40살 고모 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모 건설사 대표 40살 김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과장은

지난 98년 장성 분향에서 평산간

도로선형 개선작업을 낙찰받은

모 건설로부터 감리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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