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로 4천만원 부당이득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2-14 14:47:00 수정 2001-02-14 14:47:00 조회수 3

여수경찰서는

여종업들을 고용해

출장마사지와 윤락을 알선해온 포주 여수시 문수동 26살 서모씨와

윤락녀 경북 성주군 22살 김모양등

2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김양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최근 3개월여 동안

명함형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600여명의

남자 손님에게 윤락을 알선한다음

9천여만원의 화대가운데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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