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농지를 소유한
부농만 혜택을 보게돼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VCR▶
실업고에 진학하는 농민자녀에게는
국도비 50%가 지원되고 있으나
3천평 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소,돼지등 가축을 30마리 이상
사육한 경우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빈농 또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지난해
농민자녀를 대상으로
평균 2억 8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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