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속칭 보도집을 운영하며
윤락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양시 광영동 34살 손모씨와 손씨의 부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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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입력 2001-03-10 10:01:00 수정 2001-03-10 10:01:00 조회수 6
광양경찰서는
속칭 보도집을 운영하며
윤락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양시 광영동 34살 손모씨와 손씨의 부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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