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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파크 호텔등을 운영하는
대의산업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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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10 민사부는
대의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론 채무를 갚을수 없고
법정관리 개시를
기각할만한 사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자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고,
무등과 신양파크 호텔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의산업은 지난 97년이후
재정 압박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져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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