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2-07 20:28:00 수정 2001-02-07 20:28:00 조회수 0

◀ANC▶

무등파크 호텔등을 운영하는

대의산업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법 제 10 민사부는

대의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론 채무를 갚을수 없고

법정관리 개시를

기각할만한 사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자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고,

무등과 신양파크 호텔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의산업은 지난 97년이후

재정 압박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져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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