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착복한 고흥군의회 前의장 벌금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2-14 20:26:00 수정 2001-02-14 20:26:00 조회수 0

◀ANC▶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 의회 前 의장 59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천5백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착복하고

공사알선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피고인은 지난 97년 고흥 생약

영농조합을 조직한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 8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착복하고,

진료소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