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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 의회 前 의장 59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천5백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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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착복하고
공사알선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피고인은 지난 97년 고흥 생약
영농조합을 조직한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 8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착복하고,
진료소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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