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을 건설한 SK건설이 상무지구 주민 임형칠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취하했습니다.
SK건설측은 주민들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회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광주지방법원 에 취하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소각장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일시 중지했는데도 폭발사고로 인해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임씨 등 6명을 대상으로
모두 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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