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소각장관련 주민상대 18억 손배소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2-23 11:51:00 수정 2001-02-23 11:51:00 조회수 8

상무소각장을 건설한 SK건설이 상무지구 주민 임형칠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취하했습니다.



SK건설측은 주민들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회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광주지방법원 에 취하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소각장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일시 중지했는데도 폭발사고로 인해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임씨 등 6명을 대상으로

모두 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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