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미끼 금품받은 공무원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2-23 11:52:00 수정 2001-02-23 11:52:00 조회수 3

◀ANC▶

담양경찰서는 토지 보상금이

높게 책정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담양군 모 읍사무소 공무원

47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강씨로부터 토지 감정 평가액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 받은 감정평가사 임모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소도읍 가꾸기' 공사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높게 정해주겠다"며

송모씨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토지 소유자 8명으로부터 모두 9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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