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3-04 15:25:00 수정 2001-03-04 15:25:00 조회수 4

올해부터는 자진신고기간내 내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

올초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에 2차분을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이 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이면 1차에 천만원,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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