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무기 사기 판매 용의자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2-21 16:30:00 수정 2001-02-21 16:30:00 조회수 3

◀ANC▶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무기를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VCR▶

영암 경찰서는 오늘 영암군

삼호면에 사는 15살 이모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김군은 지난 해 12월 영암군 학산면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무기를 공급해준다며 농협 통장을 통해

25만원을 받는등 전국의 네티즌

57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아

갈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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