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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무기를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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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경찰서는 오늘 영암군
삼호면에 사는 15살 이모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김군은 지난 해 12월 영암군 학산면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무기를 공급해준다며 농협 통장을 통해
25만원을 받는등 전국의 네티즌
57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아
갈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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